○ 2010.3.1일 시행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의 변경사항”에 관한 안내입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월 중 관할 지사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동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