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1.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연간 180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재활급여는 당분간 시행 유보)
2.시설급여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할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할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 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 초기에는 시행을 유보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요원이란 재가시설 및 입소시설에 근무하면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등을 말하며, 자격이 없는 장기요양요원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
요양보호사
1급 : 신체수발, 일상가사지원
2급 : 일상가사지원
*재가급여(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급
*재가급여(방문간호)
간호사 : 2년 이상 경력자
간호조무사 : 3년이상 경력과 소정의 교육이수자
치과위생사 : 치과방문간호
*재가급여(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1,2급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가급여(단기보호)
요양보호사 1,2급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1,2급
간호사, 간호조무사
월 한도액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월 한도액 제도란 어르신이 1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급여비용으로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와 서비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로 월 한도액을 차등하였습니다.
재가급여 중 월 한도액의 적용을 받는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의 4종이며,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 1,140,600원
장기요양 2등급 : 971,200원
장기요양 3등급 : 814,700원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 1일당 수가 × 해당월의 일수)이며,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의 월 한도액도 이와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다가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단이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수급자에게 징수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주요 내용
*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
신청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미만 자
재원 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정 부 지 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에 20%
본 인 부 담 :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50% 감경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시행일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2008. 7.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2008. 4. 15
치매.중풍 환자만 장기요양 수급대상이 되나요?
치매, 중풍환자가 아니더라도 여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입니다.
지팡이등에 의존하여 혼자 설거지도 하실 수 있고, 이웃에 놀러가실 수 있는 정도의 거동불편자는 등급판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종일 누워계시는 와상 노인과 치매로 하루종일 배회하는 노인을 봤을때, 기능상태는 와상노인이 훨씬 나쁠지라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은 치매 노인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의 기능상태만으로 등급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등급을 판정할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지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노인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재가급여는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으로써 노인전문병원은 가정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인전문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는 재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종류 중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요양병원간병비 제도가 있으나, 08.7월에는 시행을 보류하였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서는 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 자신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등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 인상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율)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보험율이 인상
이 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년 다음 연도의 장기요양보험 총지출 규모에 따라 계산되므로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 연도 장기요양보험 지출 규모가 변동하지 않는 다면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도 장기요양보험료가 변동이 없도록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적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가 및 시설급여 산정방법 및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수 및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운영비를 기초하여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습
니다.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산정방법>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방문목욕
1회 방문당을 기준으로 산정
- 주.야간 보호
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을 기준으로 산정
-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지원 지원에 필요한 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
으로 산정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을 기준으로 산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되는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 이해관계인 각 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한 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2008년 7월(2008년 12월 31일 일부개정)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설수가 (단위:원/일)
요양시설 : 1등급(38,020원) 2등급(34,440원) 3등급(30,860원)
전문요양시설 : 1등급(48,150원) 2등급(44,590원) 3등급(41,030원)
그룹홈(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48,150원) 2등급(44,590원) 3등급(41,030원)
나. 재가수가
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입소시설형 재가기관) (단위 : 원/일)
- 주야간보호
.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 1등급(24,960원) 2등급(22,740원) 3등급(19,140원)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1등급(33,280원) 2등급(30,320원) 3등급(25,520원)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1등급(41,600원) 2등급(37,900원) 3등급(31,900원)
- 단기보호 : 1등급(43,300원) 2등급(39,600원) 3등급(35,900원)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방문형 재가기관) (단위:원/회당)
- 방문요양
. 30~60분 : 10,680원
. 60~90분 : 16,120원
. 90~120분 : 21,360원
. 120~150분 : 26,700원
. 150분 이상(30분당 가산액)
3,500원/3,300원/3,100원/2,900원(30분당 수가 체감) 1일 4시간으로 제한
- 방문간호
. 30분 미만 : 28,700원
. 30~60분 : 36,650원
. 60분 이상 : 44,600원
- 방문목욕
. 차량 이용시(1회당)차량 : 71,290원
. 미이용시(1회당) : 39,590원
*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기준/입욕이 아닌 전신목욕 경유 차량 미이용 수가 80%
본인 부담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본인)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다만,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그 차액 및 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사항 및 비급여 사항 등 법령에 정한 것 외의 비용(입소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1. 식사재료비
2.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 이용하는 경우에 1,3,4 이외의 총 이용부담액과 장기요양급여비용과의 차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유효기간은 얼마간이며 어떻게 산정하나요?
유효기간이란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최소 1년입니다.
다만,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어르신은 3회째 부터 유효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어르신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원칙인 수급자는 최소 1년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2년이 원칙인 수급자는 최소 1년 6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