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당초 201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입법절차의 지연으로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 조정 ㅇ 단기보호 급여기간 조정(단기보호시설의 요양시설 전환) 등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진행상황은 1월 중으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양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