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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div> <p> </p> <p><a href="https://www.jejuguide.com/" target="_blank">제주룸싸롱</a></p> <p>2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배우 한예슬을 향해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A씨에 대한 모욕 혐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p> <p>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A씨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p> <p>A씨는 2021년 7월 한예슬의 남자친구 의혹과 관련된 기사에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당시 1981년생인 한예슬은 불혹(40세)의 나이였다. 이에 한예슬은 직접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p> <p>처음 A씨는 약식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해당 댓글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 아니며, 한예슬을 직접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p> <p>법원은 A씨의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p> <p> </p> </div>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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